소득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게 바로 세금이죠. 세금은 종류 뿐만 아니라 개인과 법인에 따라서도 그 기준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모든 세금에 대해서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서 완전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더이상 헷갈리지 마시고 현명한 소득 및 소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취득세율(%)
- 주택
: 일시적 2주택인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종전주택 처분히 취득세 중과X
: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경우 개인/법인 모두 취득세 1%, 주택수에 포함안됨(재개발, 재건축 지역 제외)
: 사무실이 과밀억제권역 이내에 있고 설립 5년 지나고 비과밀억제권역 주택취득시 1%
: 과밀억제권역 이내에 있고 설립 5년 지나도 과밀억제권역 주택취득시 12% 중과세
: 과밀억제권역 이내에 있고 비과밀억제권역 주택취득이라도 설립 5년 안지나면 12% 중과세
: 법인이 비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1%
- 상가
: 과밀억제권역 이외 법인설립의 경우 기존 4%
: 과밀억제권역 이내 법인설립 후 5년 이내면 9% 중과세
: 과밀억제권역 이내에 있어도 설립 5년 지나면 기존 4%
2. 보유세
(1) 재산세율(%)
- 주택 : 개인, 법인 동일
= 시가표준액의 60%(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상가 : 개인, 법인 동일
= 시가표준액의 70%(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2) 종합부동산세율(%)
- 주택
- 상가 : 부속토지의 공시지가의 합이 80억원을 넘을 경우에만 부과
3. 소득세
(1) 임대소득세
- 주택
개인 : 종합소득세에 포함 / 법인 : 법인세에 포함
- 상가
개인 : 무조건 종합소득세에 포함 / 법인 : 법인세에 포함
* 종합소득세
* 법인세
(2) 양도소득세
- 주택
개인의 경우
1주택자 : 보유기간 2년뒤 비과세(12억원 이하 주택)
12억초과 주택의 경우는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보유시 중과세는 다주택자와 동일
* 다주택자의 경우
* 기본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양도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의 2%×경과연수 (예:4년 이상 5년 미만 보유자산 8%=2%×4년)를, 그리고 15년 이상 보유자산은 당해 자산양도차익의 30%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의 경과연수×8%, 10년 이상인 것은 80%)를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
법인의 경우 : 법인세율 적용
주택,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추가과세 20%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는 추가과세 10%
건물가액의 10% 추가과세(부가가치세)
- 전용면적 85m2 이하 면제
-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m2
조정지역 및 보유기간 상관 X
- 상가
개인의 경우
9억원 초과 상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X
법인
법인세율 적용
건물가액의 10% 추가과세(부가가치세)
- 전용면적 85m2 이하 면제
-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m2
조정지역 및 보유기간 상관 X
오늘 이렇게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서 세금과 세율에 대해서 한큐에 완전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절세하는 지혜로운 소득 및 소비습관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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