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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

법인 경매 입찰 준비물 및 입찰표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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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경매 준비서류

 

자 오늘은 법인으로 경매할때 준비해야하는 준비물과 준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경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예전보다는 낙찰가가 높아진다든지 경쟁률이 심해진다든지 하는데요

특히 상가나 토지쪽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세금문제 때문에 개인명의보다는 법인으로 진행하는것을 많이들 고민하시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으로 경매하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준비서류부터 말씀드리면

 

1. 대표이사 신분증

2. 법인 인감도장

3. 법인 등기부등(발급용, 최근 3개월 이내)

4. 매수신청보증금

 

대표가 아닌 대리인이 갔을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 이제 그럼 서류를 작성해볼까요?


1. 입찰봉투 작성방법

먼저 입찰자 부분에 회사명과 직함과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옆에 법인도장을 찍구요

뒷면으로 가서 사건번호와 물건번호를 쓰고

직인 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에 모두 법인도장을 찍습니다.

 

나중에 모든 서류를 넣고나면 접는선을 접고 스테이플러를 박으면 됩니다.

절취선 위의 부분은 법원 관계자분이 잘라서 주실거에요.

이 수취증을 가지고 계셔야 패찰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2. 기일입찰표 작성방법

위의 예시처럼 필요한 부분을 작성하시고 법인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기일입찰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입찰가격입니다.

 

자릿수가 헷갈려서 1억을 10억으로 적는순간,

어쩔수 없이 포기를 해야하니 보증금 1000만원을 날리는건 순식간입니다.

매해 포기한 보증금액만 300억원 가까이 된다고 하니 꼭 신경써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보증봉투 작성방법

앞쪽은 사건번호와 이름을 입찰봉투에 작성하셨던 것처럼 작성하시면 되고

 

뒤쪽 역시 직인이 필요한 부분에 도장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의외로 도장을 찍어야되는 부분이 많으니 놓치지 마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과 직인이 끝나면 보증봉투는 풀로 붙여서 입찰봉투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상 법인경매시 준비물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실수하지 않는것!!

 

법원마다 입찰마감시간도 조금씩 다르니

최소한 11시에는 가셔서 여유있게 작성하시고 바람을 쐬거나 기다리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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