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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인터넷 발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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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방법

 

오늘은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주민등록등본(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방문신청과 인터넷신청 2가지가 있는데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때는 무료입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 방문

포털사이트에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또는 "정부 24"를 검색하고 클릭하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3. 주민등록등본(초본) 클릭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자주찾는 서비스에 있는 "주민등록등본(초본)"를 클릭하세요

 

4. 발급하기 클릭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실텐데요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5. 회원/비회원 신청 선택

그러면 이렇게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라고 뜨는데요, 회원이신분들은 회원으로 진행하셔도 되고 정부24를 자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비회원 신청하기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일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코드 3가지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6. 주민등록상 주소 및 발급형태 선택

인증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을 위해 주민등록상의 주소, 발급형태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전자는 어렵지 않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선택 발급으로 나뉩니다.

선택발급에서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로 옵션이 총 4개 존재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되기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시고 

아래처럼 수령방법을 온라인발급(본인출력)으로 하여 민원신청하기 진행하시면 됩니다.

 

7. 문서출력 및 주민등록등본 출력

발급이 완료되면 아래와같이 화면이 뜨고, 문서출력을 누르시면 주민등록등본이 출력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은 생각보다 쉽고 편리합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도 인증서와 프린트만 있다면 무료로 자료를 출력할수 있습니다. 위의 순서를 참고하셔서 편리하게 주민등록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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