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식&증명서

개인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 인터넷 발급여부

반응형

 

오늘은 개인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신고해 놓은 인감을 증명받을 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중요한 거래를 할 때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단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 -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NO!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오프라인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발급을 받으시려면 시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직접 방문

[신분증, 수수료 600원]

 

2. 대리인이 방문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수수료 600원]

 

_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_ 대리인의 신분증

_ 증명청의 요청에 의한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

 

3.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이번에는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등기소, 구청내에 있는 무인발급기,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준비물의 경우에는

 

1. 본인 직접 방문

[대표시아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카드, 수수료 1,100원]

 

2. 대리인이 방문

[대표이사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위임장, 법인인감카드, 수수료 1,100원]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이 법인인감카드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개인 인감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시구요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법인 인감카드를 이용해 발급받으시는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

반응형